AI 분석
실내 다이빙 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수중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안전점검과 교육자 배치만 규정했으나, 최근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영장과 수상레저시설에 이미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만큼 수중레저시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중레저사업자들은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
• 내용: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 효과: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로 인명사고 예방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이 강화된다. 이는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연이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10:52총 289명
187
찬성
65%
0
반대
0%
1
기권
0%
101
불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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