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다.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을 받은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사청문 완료 후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나온 입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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