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재해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사망 교직원의 자녀와 손자녀 중 19세 미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에게는 이미 적용된 기준으로, 같은 조건의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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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
• 내용: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 효과: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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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급여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금 지출이 증가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 조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직무 관련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재해유족급여의 수급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자녀와 손자녀가 보호받게 된다.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 차이가 해소되어 제도의 형평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