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액감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룬다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들은 4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
• 내용: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감면 조항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효과: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기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세액감면 제도의 연장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