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버스사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선버스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이다.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신규 노선 개설을 꺼리고 있기도 하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가 환승할인 손실보조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버스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교통 편의 개선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노선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만 지원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고,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버스 노선
• 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 효과: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 노선 확충과 운행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노선버스 운송요금과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부담 가중 문제를 완화하고 광역버스·시외버스의 적자보전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사회 영향: 버스사업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선 신설 기피와 운행 감축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버스 운송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