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 단체가 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단체 등록 시 구성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 협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단체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협의 의무를 위반하는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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