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선이 생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보관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계좌에 1천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보관금 한도가 명확하지 않아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들이 이를 불법 자산 축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용자 보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수익금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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