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9-0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건설업제조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에서 세대 간 벽을 통한 소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벽간 소음 방지 기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소음 방지 대상에 벽간 소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강화된 소음 방지 기준의 적용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0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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