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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축법 개정안, 법안은 소음 방지 대상에 벽간 소음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9-01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9-0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건설업제조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에서 세대 간 벽을 통한 소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벽간 소음 방지 기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소음 방지 대상에 벽간 소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대효과] 강화된 소음 방지 기준의 적용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0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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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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