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쌀 재배 면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쌀값 하락 사태가 발생하자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양곡가격안정제도 시행, 정책 수립을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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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
• 내용: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 효과: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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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야 하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논타작물 재배지원과 미곡 공급량 선제적 조절 사업 지원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와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으로 농가 소득 보호와 식량자급률 제고가 가능해진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