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욕설이나 협박 등 부적절한 표현이 많은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악성민원을 구분할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민원을 다룬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하고, 악성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에 대해 권익위가 감경이나 면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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