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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