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의 보육자격 재취득 기준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서적 학대 전과자의 자격 재교부가 가능해졌으나, 이들이 유치원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자격 재교부 시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범죄 수준별로 재취득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간 기준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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