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음성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학대 사실 적발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법 시행 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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