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돼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기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의 처벌이 완화된다.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들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경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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