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 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 정기검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국적선박의 안정적 국제운항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09
• 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
• 효과: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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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 충족과 정기 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선박 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 작성 및 검인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국제기준 준수로 인한 재활용 비용 증가는 선박해체 산업의 운영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작업자 건강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 2025년 6월 26일 국제협약 발효에 대응하여 국내 선박의 국제운항 안정성을 보장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8:14총 293명
187
찬성
64%
0
반대
0%
1
기권
0%
105
불참
3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