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의 28%를 넘으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유사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관계에서 생명 존중 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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