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일관되게 관리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합해 검진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 내용: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 효과: 이처럼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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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검진 실시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검진 체계와의 통합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되어 검진 자료 관리 및 활용이 체계화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당 연령대의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