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1986년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청년대회는 2~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전 세계 청년들의 교류와 친교의 장이 되어왔다. 법안은 조직위원회 구성,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기부금 수집 및 기념주화 판매 등의 수익사업 허용, 자원봉사자 모집, 테러 및 안전 대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가 출입국 절차 간소화, 보건안전 협력 등으로 행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와 국제친선 증진,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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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한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2 ∼ 3년
• 내용: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
• 효과: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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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신축·개축·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부담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조직위원회의 휘장사업, 기념주화 판매 등 수익사업을 통해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 세계 청년들의 국제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국제친선 증진 및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