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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김한규의원 등 16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기대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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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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