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공사에서 안전 위험이 큰 경우 발주자·시공자·하청업체가 함께 공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추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사 지연 시 시공자가 단독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세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계약에도 의무화하고 선지급을 허용하며, 추가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세 당사자가 분담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 내용: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
• 효과: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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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간접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건설사업의 원가 부담이 증가한다. 하도급계약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고 선지급이 가능해져 자금 흐름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사기간 연장 결정으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개선이 강화되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이 개선된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