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으로 공사를 중단한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변경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비용 조정은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안전상 필요한 작업 중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정당한 작업 중단에 따른 비용 변동을 거부하거나 하청업체에게 수주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 효과: 이로 인해 하수급인등은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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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정당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비용 손실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금액 변동을 하수급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산업 내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여 하위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업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하수급인등이 안전을 이유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