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배터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배터리와 폐기판에서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2050년 600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국내 소재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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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 내용: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 효과: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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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2050년 600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국내 소재 산업의 자립화를 도모한다.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 추출·공급 체계 구축으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된 정부 관리 체계 마련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