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의 주택 취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식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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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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