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빈집 통합관리 체계 구축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1-22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2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건설업사업시설·지원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빈 건축물은 범죄ㆍ붕괴 위험 및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주변을 슬럼화함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쇠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됨. 현재 법률 간 관리체계 등이 서로 달라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아우르고, 빈 건축물 정비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특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빈 건축물의 통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대효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빈집 통합관리 체계 구축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