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80년 서울의 봄과 1987년 6월 항쟁 등을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이 단체가 민주화 정신 계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회원 복지 지원과 민주화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의 감시 아래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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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