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4가지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농업인 노후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등이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지만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영농 여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농어업인들의 생산활동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내용: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효과: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농지 재산세 감면 등 4개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귀농인의 영농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기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안정성을 강화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