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대게에도 국내산과 동일한 포획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컷 대게와 체장 9cm 이하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수입산 대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법 포획한 소형 대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위장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국내 수산자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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