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출산 시 시험 응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여성의 출산을 병역의무와 동등하게 보고, 자녀 1명당 1년씩 응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 법조인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
• 내용: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여성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출산으로 인한 응시 기회 상실을 방지하여 성평등을 제고한다. 자녀 1명당 1년의 응시기간 연장으로 출산과 경력 단절 간의 선택 부담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