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공익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30년 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기술개발 등으로 영농태양광을 집중 육성하고,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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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
• 내용: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농촌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와의 소득
• 효과: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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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책자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과 전기구매 지원 시책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동시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촌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해 도시와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농지 보전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