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사와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청사 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법원 폭동 사태와 판사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자, 정부가 보안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원경비대로 개편하고 신변보호 목적을 명시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판사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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