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행정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약 2,480톤의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정화·수거 활동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양오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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