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시설로 공식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모두 철거해야 해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팜을 일반 농업시설처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보급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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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
• 효과: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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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정식 인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 적용 제외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는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법적 지위 확보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향상되며, 현대적 농업기술 도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이는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