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교도소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공개 기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는 재범 억제와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에 있는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출입국 신고 대상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에서 1주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 내용: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 신상정보를 인지할
• 효과: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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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의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 신고의무 범위 확대(6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상으로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감 또는 해외 체류 기간을 공개기간과 등록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기능을 개선합니다. 출입국 신고의무 강화(1주일 이상 체류)는 성범죄자 추적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재범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