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
• 내용: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
• 효과: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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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해 운영되므로 새로운 시설 건설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입주자 수요조사 실시 및 시설 개선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복리시설 운영으로 노인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활용도 증대가 가능합니다. 주기적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