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명확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에서는 범죄 수익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가족 등 제3자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사회도 UN부패방지협약 등을 통해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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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특정되는데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사망 또는 불특정 등으로 인해 범죄인에 대한 공
• 내용: 특히 과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망하거나 부정축재 은닉재산과 관련한 뇌물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명
• 효과: 참고로, UN부패방지협약(UNCAC)이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 국제사회에서도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또는 수단을 몰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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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사법 절차 확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소 제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축적 재산의 철저한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3자의 상속·증여·유증 재산도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 대상이 되어 재산권 보호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