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인해 집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인력 운영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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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 내용: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 효과: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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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격근무 허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나, 사업주의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완화함으로써 가계 경제 안정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가족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기회를 확대한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