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 수업을 법제화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인데, 수강 인원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명시해 여러 학교가 연계해 소인수 과목과 심화 과목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적이나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
• 내용: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 효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과 교육청의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개별 학교의 중복 교육과정 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증대된다. 소인수·심화 과목의 개설 어려움이 해소되어 고교학점제의 취지 실현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