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판사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은 이미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으므로 일관성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면서도 손해배상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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