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민간보다 우선 배정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드론이 민간과 같은 대역을 쓰며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의 주파수 할당 요청을 받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국가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주파수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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