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예술인과의 계약은 이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예술인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장기적인 창작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은 단기 계약 반복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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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 내용: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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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 고용 시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인건비 지출 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가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한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장기적 창작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예술 분야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