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를 국무총리에게 일원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수 재난 발생 상황에서 두 개의 대책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지휘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모든 재난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단일 지휘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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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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