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 중이나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함. [기대효과]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른 고정급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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