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제성 향상과 수출 지원에 나서며,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성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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