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10톤 이상 어선에만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한 서해 지역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치발신장치는 조난 시 구조를 돕는 역할을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와 항로 정보를 공유해 해상 교통 질서를 유지한다. 톤수 제한을 없애 어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조업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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