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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형법 개정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주요내용]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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