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촌의 넓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농업법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맞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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