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근거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본법에 명시하면서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확대하고, 새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양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탁물가와 직결된 농수산물 수급조절을 더욱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농어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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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 내용: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
• 효과: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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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정화 및 기능 강화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신설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식탁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