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금전적 지급 의무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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