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제 생활수준은 그대로인데도 세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였음에도 실제 가계 소득은 1.2%만 증가했으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이 대표 사례다. 미국, 영국 등 OECD 회원국 22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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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 내용: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
• 효과: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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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가연동지수를 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에 비해 가계 실질처분소득이 1.2%로 낮았던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한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