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세로 걷은 세금을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 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과 영주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배당금은 매년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소득세 등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탄소세 관련 법안이 먼저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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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
• 내용: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효과: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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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탄소세 수입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배분하는 구조로, 정부 세수는 탄소세 도입으로 증가하나 배당금 지급으로 상쇄된다.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탄소세 부담을 배당금으로 완화하는 재정 중립적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사회 영향: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전체에게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한다. 탄소 감축 정책의 역진성을 완화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